사단법인 좋은 사람들 사무국 직원 채용 재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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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좋은사람들 댓글 0건 작성일26-01-20본문
좋은사람들 공고 제2026-2호
사단법인 좋은 사람들 사무국 직원 채용 공고
2026. 1. 19.(월)
사단법인 좋은 사람들에서 근무할 사무국 직원을 공개 모집하고자 하오니,
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1. 채용 직무·형태: 직원 1명(법인 운영 간사)
2. 지원자격
가. 필수
- 무관
나. 우대
-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험자
- 회계업무 유경험자
- 운전면허증 소지자(실제로 운전 가능한 자)
다. 연령
- 공고일 현재 기준 만 60세 미만(정년 만 60세)
라.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(법 제35조의2 제2항)
② 범죄경력조회,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
※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
3. 제출서류
가. 응시지원서(사진미부착) 및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(기관 양식-첨부파일)
나. 자기소개서(기관 양식- 첨부파일)
※ 응시지원서, 자기소개서 등에 "구직자 본인의 나이, 성별, 용모·키·체중 등의 신체조건,
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·혼인여부·재산,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·직업·재산, 종교, 주민등록번호, 추천인”등은 미기재해야 함.
※ 응시지원서(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포함), 자기소개서는 본 복지관 홈페이지에서
다운로드
4. 채용방법: 1차-서류전형, 2차-면접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, 3차-적격여부 확인
5. 채용일정
가. 채용공고 및 접수기간: 2026. 1. 20.(화) ~ 2. 3.(화) 18:00까지
나. 서류전형: 2026. 2. 4.(수)
다. 면접전형: 2026. 2. 5.(목) 예정
라. 최종합격자 발표: 2026. 2. 6.(금)
6. 임용일: 2026. 2. 9.(월)
7. 근무조건
가. 정규직 직원
수습 3개월 적용(※단 수습기간 만료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)
나. 보수지급기준: 120만원 내외
다. 근무시간:주5일(월-금) 14:00-18:00 업무시간 조정 가능
라. 근무기간: 2026년 2월 1일 ~ 면직 시
마. 근무장소: 법인 사무국(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53, 2층1호
8. 접수방법
- 온라인(이메일) 접수: mokdongswc@hanmail.net/ 마감일 18:00 까지
- 접수 시 메일 제목에 응시 분야 필수 작성 요망(ex. 법인 사무국 지원_홍길동)
9. 문의사항: 강흥모 과장/ 전화 070-7734-2757
※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
※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,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.
※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메일로 접수된 채용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제출서류 중 기재된 내용이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.
※ 허위사실기재,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,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※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· 합격취소· 임용결격 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(또는 예비후보자)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 단,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.
<작성 시 유의사항>
1. 가점항목
1-1. 취업지원대상자 여부: 아래의 기준에 따른 ‘취업지원대상자’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
※ [취업지원 대상자]: 「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」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
1-2. 장애인 여부: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
※ [장애인]: 「장애인복지법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
1-3. 저소득층 여부: 아래 기준에 따른 ‘저소득층’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(√) 표시
※ [저소득층]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
2. 주요 경력사항
① 담당 예정 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(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)
※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
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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